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5시간 대치 끝 철수

입력 2017-02-03 10:13 수정 2017-02-03 15:48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정된 3일 오전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이 청와대 춘추문 앞을 지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 불허 방침으로 5시간 가량 대치하다 철수했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3일 오전 9시52분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오후 2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집행팀은 2시 55분쯤 차를 타고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임을 감안해 압수수색 대상을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으로 최소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성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특검팀은 경내 압수수색 재시도와 함께 청와대 측이 원하는 서류 제출한다면 임의제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