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1월31일까지 44일 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8명은 형사입건하고, 133명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40일 정지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형법상(특수폭행·협박·상해·손괴) 처벌과 동시에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 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 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해 운전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은 힘들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활용한 신고로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
입력 2017-02-0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