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 2억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해 철골구조물 및 교량박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이모(63)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1억3500여만원과 퇴직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무초과를 예상한 이씨가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2015년 12월 자신의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혼인중 형성한 재산인 부동산 2개 및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12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지난해 9월까지 사업을 계속한 점, 종전 운영했던 두개의 업체 세금을 미납한 점, 채무초과로 폐업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근로자 69명 퇴직금과 임금 떼먹은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2-02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