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이사자격 제한'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2-02 1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간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사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사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계열사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유죄가 확정돼도 경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관련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산업 관련법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임원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독일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