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병상간 폭을 2m이상 넓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증축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입원실 병상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한다.
지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강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WHO 합동평가단은 다인실 위주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을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신·증축하는 의료 기관의 입원실은 1병실 당 4개 병상, 요양병원은 6개 병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입원실 면적은 1인실 10㎡, 다인실은 1인당 6.3㎡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입원실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병실 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은 4개 병상을 초과할 수는 있으나 병상 간 거리는 1m를 넘어야 한다. 신·증축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는 2m 이상, 면적은 1인당 15㎡ 확보로 규정됐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음압격리 병실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당 음압격리 병실 1개를 설치해야 하고 추가되는 100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 병실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도 음압 차는 없더라도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는 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폭적으로 시설 기준을 개정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새로 짓는 300병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간격 "2m 이상 넓게"
입력 2017-02-0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