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선물로 재판 받게 된 김진태 "법관이 좌성향…" 메시지

입력 2017-02-02 17:40 수정 2017-02-02 17:51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원 등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법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근는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된다”라고 했다.

박사모 회원들은 “담당 법관 신상 파악을 해야 한다” “사법부가 좌파로 물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고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를 부당하게 판단할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시작한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허위 자료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대법원 관련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로 비춰 볼 때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