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뉴트리아에서 웅담 유효성분 UDCA(우르데옥시콜산)이 확인된 것과 관련, 사람이 섭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2일 밝혔다.
뉴트리아 담즙의 독성 임상실험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섭취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
뉴트리아 담즙의 연구는 뉴트리아의 효율적인 퇴치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연성찬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뉴트리아에서 간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UDCA 함유량이 43.8%로 아메리카흑곰 함유량 38.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담낭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인 양이 곰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UDCA 성분 함유 여부만 밝혀진 단계로 독성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 일반인이 뉴트리아 담즙을 섭취할 경우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트리아는 학술 연구, 교육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육, 보관, 유통,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다.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낙동강 수계와 하천에 설치된 포획 장비를 훼손하거나 절도하는 행위도 형법,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부산·경남 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뉴트리아 광역수매제가 실시돼 뉴트리아를 잡아 낙동강유역환경청 뉴트리아 접수센터나 시·군에 가져가면 마리당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뉴트리아 담즙 섭취는 절대 삼가야 한다”며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한 뉴트리아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적인 사육, 유통, 양도·양수를 더욱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