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유전자변형)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은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는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4가지 방법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표시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등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O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인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쌀이나 바나나 등 GMO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214만이다.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t이며 가공식품은 3만t이다.
수입된 GMO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으로 가공돼 판매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