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오는 10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방식을 두고 청와대와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2월 10일 이전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일정 자체가 늦워질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특검의 기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시일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시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장소는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 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이 모두 포함된다”며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의 뇌물공여액을 묻는 질문에 “수천만원 상당”이라고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청와대 입장은 확인했지만 어쨋든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다.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 장소는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이 모두 포함되는가.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런 곳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안 될 경우 대책이 있는가. 임의제출로 받을 자료가 무엇인지도 청와대와 조율하는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일어날 여러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순실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가. 그렇다면 소환하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최씨는 오전에 변호인 접견을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 조사가 시작된다. 오후에도 어제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조사하는 이유는 확인된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은 하는 것이 맞다. 실익은 없지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준 뇌물액은 모두 얼마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수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박씨가 자진해서 준 것인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것은 말하기 부적절하다.”
-최씨의 체포영장 시한이 종료되면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가.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 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에 소환에 응할지를 보고 체포영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는가.
“아직 법원에서 통보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면 공개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대면조사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도 대통령측과 논의해 정해질 것이므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오는 10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없는가.
“특검의 기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시일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것(시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하는가.
“결정되면 추후에 알려드리겠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