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제기 결정

입력 2017-02-02 14:18 수정 2017-02-02 15:31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진=국민일보 DB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강원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고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를 부당하게 판단할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시작한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허위 자료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대법원 관련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로 비춰 볼 때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