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고 달아나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30분쯤 김해시 활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5%로 나타남에 따라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공장 일용직 노동자로 불법체류자에 무면허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일 김해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뒤 숙소인 인근 여관으로 가다 사고를 냈으며 A씨는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무면허에 음주 뺑소니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
입력 2017-02-02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