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원장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일 오후 10시쯤 뇌물공여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은 박씨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원장과 박씨는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과 금품을 건네고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의료용 실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은 의혹도 있다. 박씨는 관련 제품을 서울대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대 주치의였던 서창석(56) 원장에게 다리를 놔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수차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컨설팅회사에는 사찰과 세무조사로 보복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팀은 오후 2시 정만기(58)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원장 측에게 특혜성 예산 15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 차관에게 예산지원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