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유지 청탁 대가로 6차례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에는 경찰이 민영진(59) 전 사장을 수사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백 사장은 ”돈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오는 17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1심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민 전 사장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