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파기환송심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변경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이기에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에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수용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