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압수수색 의사를 전달받은 뒤 경내 3곳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을 냈다는 국민일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내 압수수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내 3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내 압수수색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일보는 이날자 10면에 “박영수 특검팀이 경내 6곳을 지정해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율해도 3곳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해 통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일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지목한 곳은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이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수하자 군사상·직무상 비밀공간이 아닌 경호실, 의무실과 더불어 정책조정수석실까지 더해 3곳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