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3일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식은 ‘핀셋’ 압수수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간을 잘게 쪼갠 뒤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꼭 집어 경내에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청와대 측이 군사·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말이죠.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수사 43일째(2월 1일 수요일)의 이야기입니다.
# “朴대통령 관련 모든 혐의 압색”=헌정 사상 처음인 청와대 직접 압수수색은 특검팀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입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공식 천명해 청와대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고려 중인 압수수색 대상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전산센터 등입니다.
Q.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초 이번 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면조사 일정은?
A.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정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대면조사 여부는 어제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대통령 측과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시기, 장소에 대해 조율 중에 있다.
Q. 대통령 대면조사 할 때 반드시 조사 시기나 장소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조사한 뒤에 사후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지?
A.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
Q.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하는데 그럴 경우 대책은?
A.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말씀드릴 게 없다.
Q. 대통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떤 정보를 받을 것인지.
A.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 김기춘은 과연 ‘법꾸라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구속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법률기술을 이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미꾸라지 같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전날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19조(이의신청)에는 수사대상이 된 자 등이 제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2항에는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 제2조에 확실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 점을 겨냥해 법적 공방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법 수사대상 제2조 8호에 최순실 등을 위한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 의혹사건이 명시돼 있고, 15호에는 이들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인사조치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죠.
이규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은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에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변론했는데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당초 이의신청 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으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재판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바람에 형사9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한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 ‘우꾸라지’(우병우+법률미꾸라지) 소환도 초읽기=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이번 주 안에 온다고 보면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환 시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어쨌든 소환은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사건’의 수사대상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좌천성 인사조처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인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최순실 두 번째 강제구인=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오늘 오전 10시30분쯤 특검팀에 강제구인됐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두 번째 체포영장(알선수재 혐의)을 집행한 것이죠.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유재경 대사를 직접 면접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묵묵부답 모드로 완전히 돌아갔죠.
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돼 온 최씨는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제 또 폭발할까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