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부 보성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2-01 17:59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이 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장으로 부터 사택 부지를 저가에 매수하고,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해 차액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군수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를 비롯해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다향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