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그간 산모의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로 일률적이었던 서비스 기간을 올해부터는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을 낳는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20일로 늘렸다.
쌍둥이의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기존 15일간 제공되던 서비스가 셋째 이상을 낳을 경우 20일로 늘렸다. 다만 세쌍둥이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0일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기간이 다양화 됐다.
또 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10개소에서 18개소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126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50~70%까지 차등 지원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한다
입력 2017-02-0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