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약품 도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과 관련, 모 세무서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광주지역 약품 도매업체 A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정모(52·서기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초 모 세무서 지서장으로 발령이 난 정씨는 광주지방국세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최근 서기관으로 승진한 정씨는 약품 도매업체의 세무신고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도매업체 간부가 선물로 준 떡 상자를 무심코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사흘 후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어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8개 대형병원에 대한 약품 도매업체 A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른바 ‘뇌물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뇌물장부에는 8개 병원 의사 10여명과 위생·의료 분야 공무원, 총경급 경찰간부 등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이 전달한 금품액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약품 도매업체가 의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연간 5억~6억원대의 뇌물을 뿌리며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광주 S병원과 W병원 의사 등이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지정 처방하거나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의사와 약품 도매업체가 모 병원 재활치료센터 운영비 명목 등으로 15억원대의 채권·채무 서류를 꾸며 5000만원대의 선이자를 떼는 등 거액의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보통 매출액의 10~20%를 로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장부명단 중 일정금액 이상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서기관 세무공무원 도매 약품업체로부터 뇌물받았다가 쇠고랑.
입력 2017-02-01 17:08 수정 2017-02-0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