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2015년 5~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유행 당시 5차례 역학조사관에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를 위반한 병원 측에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불편 등을 감안해 실제 처분은 과징금 806만2500원(하루당 53만7500원)으로 갈음됐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 검토를 해 왔다.
하지만 1년이 거의 다된 지난해 12월 26일에서야 행정처분 통지가 이뤄져 ‘늑장 제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달 23일 100여쪽에 달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의료적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는데,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료진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수용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오는 6일 ‘청문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메르스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들은 이미 피해 보상을 다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2월 중 열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손실보상 심의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800억원에 달한다"면서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소송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