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탓, 선장 탓, 해경 탓, VTS 탓… 남 탓만 한 김규현 수석

입력 2017-02-01 14: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던 김 수석은 대신 선사와 지도기관, 선장 등 선원들, 해경, 해경청장,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탓하며 책임을 돌렸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 관련해) 최초 보고 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한 뒤 오전 10시15분께 전화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7분 후 철저히 수색해서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시에 따라) 김 실장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며 "이후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직접 전화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또 전원 구조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참사 원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며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제일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신고를 받은 게 9시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배가 기울어서 (구조가) 어려웠다고 본다"며 "당시 VTS가 신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을 시키는 등 지시를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전 9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게 9시15분께"라며 "그 당시가 골든타임인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도VTS와 제주VTS에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됐고 평소 기본 수칙대로 훈련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사태와 2005년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 책임으로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며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