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A사는 연간 3만여 건 정도의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관할 관청에 보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렌터카 운전자인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차량 명의자인 A사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이다. A사는 그럴 때마다 매번 납부의무자를 실제 운행한 임차인으로 변경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는 렌터카 업체의 오랜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민원포털 ‘문서24’(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렌터카 업체의 시간,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다.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24 이용자는 제출한 공문을 담당 공무원이 접수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문제출 이력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렌터카 관련 문서’ 서비스는 지난 해 10월 실시한 종이문서 제출 업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했다.
10월에는 문서24 시범운영을 마치고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육 관련 문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