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헌재’ 이끄는 이정미 “심판 공정성 담보돼야”

입력 2017-02-01 10:30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에 따라 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최선임인 이정미(55·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이어받은 이 재판관은 절차적 공정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고지한 뒤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으로 본인을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제10차 변론기일의 진행을 선언했다. 이어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 과정에의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절차의 공정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 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중요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양측 대리인들께서도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 과정에서도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양측 대리인 관계자들께서는 사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도 말했다.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 재판관은 다음달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적어도 이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재판관 숫자가 7명으로 줄어들면 심판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