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오전 9시50분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0차 변론기일 서두에서 "오늘부로 새로 이 사건을 진행할 재판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 재판관으로 진행하겠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들 및 관계자들은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1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오후 2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 오후 4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