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경찰서, 기한 지난 갈치 등 유통한 2명 검거

입력 2017-02-01 09:00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와 명란젓 등을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유통한 김모(63)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부산 사하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수입 갈치 400여 상자(3t)와 명란젓 60여 상자(600㎏)를 보관하면서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7월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 밖에 남지 않은 갈치를 수입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