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정유라씨의 구금 연장을 판결하며 범죄인 인도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씨 측은 구금 재연장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뉴스는 정씨의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본 소식통을 인용해 검사와 변호인이 덴마크법상 정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지켜본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금 재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을 대표해 심리에 나온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크며, 1차 구금 심리 때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대학 부전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측의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 지원을 통한 제3자 뇌물의 경우 정 씨가 삼성과 케이스포츠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이 없는 만큼 이 역시 정 씨가 송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본 뒤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에 대해 구속 재연장을 결정했다.
정 씨는 구금 재연장 결정이 난 이튿날인 31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1차 구금연장이 결정됐을 때는 이튿날 항소했으나 곧바로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