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최순실씨에 대해 정부 해외사업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이다. 사업 타당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K타운 프로젝트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일정을 고려해 강제구인한 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대사는 오전 8시쯤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