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의 임명에도 관여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최씨가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최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M사가 K타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최씨의 개입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2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31일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귀국한 유 대사는 인천공항에서 특검 사무실로 바로 출석했다. 출석시 “누가 저를 대사로 추천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유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는 최씨와의 관계를 시인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유 대사는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로 임명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미리 면담 후 대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유 대사의 임명시점은 지난해 5월로 K타운 사업이 추진되던 시점과 겹친다. 특검은 최씨가 자신이 추천한 유 대사를 통로로 삼아 760억원 규모의 K타운 사업에서 사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K타운 사업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M사의 지분 2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진행돼 M사가 수익을 내면 최씨가 일부 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특검 관계자는 “비록 사업은 무산됐지만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로 약속만 돼 있어도 알선수재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2014년 무역업자 인모씨가 설립한 M사는 미얀마 수출화물 선적 전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다. 신용평가업체 등에 따르면 M사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인씨는 지난해 K타운 대책회의에 미얀마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사업추진 초기부터 깊이 관여해 왔다. 특검은 최씨가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M사의 사업 참여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씨는 그보다 앞선 2011년 H사를 만들어 한국과 미얀마에서 무역업을 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도 열었다. 인씨의 3개 회사 등기부상 사무실 주소는 모두 동일하다. 이날 찾은 사무실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다. 공사 책임자는 “지난 16일부터 공사가 진행됐고, 그 전에 사무실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인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도 강제구인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대사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K타운 사업이 대통령 순방과 연계돼 추진됐던 점 등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추진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