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 임명 인정

입력 2017-01-31 15:00 수정 2017-01-31 15:13
유재경 주미얀마대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는 대사가 되기 전 최순실씨를 여러차례 만났고,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최순실씨의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은 오늘 중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2월 8~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며 “대통령 대면조사 시간과 장소를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권한이 많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 초순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씀드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박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간담회를 할 때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 측과 사전조율 중에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대면조사 시점을 2월 8~10일로 보면 되는가.
“대면조사 일정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조율 중이므로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균 대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 대사는 최순실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 체포영장 청구 계획은.
“알선수재 혐의로 오늘 중 최씨의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이미 중단됐는데.
“알선수재는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중단되도 문제가 없다.”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가 3차례 만났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청문회에서 최 전 총장의 증언과 다르다. 위증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계획은.
“지난번 조사에서도 여러번 통화했고, 오늘 추가정황이 나왔으므로 구속영장 재청구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체 예산 1500억원 전반을 살펴보는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유 대사 관련해서만 살펴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원래 업무가 공직자 검증이다. 직권남용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환은 우 전 수석 관련인가.
“그쪽보다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으로 알고 있다.”

-최씨 조사의 핵심은 뇌물혐의인데 차일피일 지연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검 입장은 무엇인가.
“최씨에게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것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오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그런 부분 전혀 없다. 우선 드러난 알선수재 혐의로 먼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어차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최씨 뇌물수수 관련 영장이 결정될 것이다.”


-최씨의 일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삼성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아울러 유 대사 이름이 나오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유대사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때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지만 오전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유 대사가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씨 추천으로 발탁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결과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면 가담자 처벌도 가능한가.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보존 지역으로 보존 의무가 있다.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멸하면 곧바로 드러난다. 그런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강제수색이 안 되면 소송도 고려하는가.
“압수수색과 관련된 방법이나 절차는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최씨와 유 대사는 어떻게 알게 됐는가.
“조사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다.”

-정유라씨 직접 조사 없이도 이화여대 입시부정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
“이대 비리 관련해선 정씨 없이도 관련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