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의 치마를 걷어올린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29일 오후 10시20분께 전남 한 지역 2차 회식 장소에서 소회를 이야기하기 위해 일어서 있던 동료 여경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성추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강등 처분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징계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수단으로 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법원 “동료 여경 치마 걷어올린 경찰관 강등 적법”
입력 2017-01-3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