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과 소속 교수라도 구제노력 없이 해고 안 돼”

입력 2017-01-31 08:57
대학이 경영난 때문에 학과를 없애더라도 소속 교수를 구제노력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남의 사립대 교수 이모(61)씨 등 3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는 2009년 경영이 어렵자 이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 환경보건학과를 2013년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이씨 등의 학과 재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학교는 2013년 8월 이들을 면직처분했다.

1심은 “사립학교에서 폐과를 이유로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해야 한다”며 “학교는 이씨 등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면직 처분을 했으므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도 “학교는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동의하지 않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재배치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