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A씨가 불륜 상대의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가 배우자와 바람을 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A씨는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는 A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교사 1명에게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A씨는 지난해 7월 유치원을 사직했고 B씨 남편의 부모가 A씨의 집에 찾아갔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A씨의 동료에게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며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A씨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B씨의 발언내용과 진위여부, 발언 상대방과 이를 들은 사람 수 등을 고려하면 배상은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배우자와 일반적인 동료로 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B씨 부부의 불화를 초래했다”며 “B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