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기업 직원이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 (4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 공사 소속 직원으로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은데다 화장까지 하는 방법으로 감쪽같이 속이고 여탕에 들어갔다.
A씨는 약 30분간 탕 안을 서성이다 이를 수상히 여긴 손님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에는 주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디지털포렌식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해 확인했지만 다른 영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40대 공기업 직원, 여장하고 여탕에 들어가 몰카 찍다가…
입력 2017-01-30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