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31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다”며 “조사할 사항은 최순실씨가 미안마 공적개발원조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소환에 불응한 최씨는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혐의는 미얀마와 관련된 알선수재”라고 말했다.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말은 K타운 프로젝트 의혹을 의미한다. K타운 프로젝트는 우리정부가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관련 기업을 입점시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본격 추진됐다가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됐으나 최씨의 이권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정황뿐 아니라 증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이 특검보는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몇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우 전 수석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예고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검찰 인사개입, 장모 관련 의혹도 살펴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사의 방향과 계획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최순실씨가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조사가 시급하므로 혐의별로 체포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묵비권 행사하는데 계속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묵비권 행사와 관련없이 관련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환하는 것이다.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인가.
“문체부 인사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 인사 개입 외에도 검찰 인사 개입,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의 의혹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가.
“수사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대통령 측과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는가.
“지난번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특검에서 공식적인 드릴 말씀이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압수수색 방법이나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최씨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 혐의는 뇌물 혐의 대신인가.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른가.
“기존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알선수재 혐의다. 새로운 사례다.”
-뇌물수수 혐의는 체포영장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추후에 판단할 생각이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이다.”
-미얀마 사업은 K타운 관련인가.
“자세한 것은 추후 말씀드리겠다. 알선수재 혐의는 미얀마와 관련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입장이 정해졌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