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하는 행위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시청 사이버범죄대책과는 조직범죄처벌법상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30대 회사원 2명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의자들은 비트코인을 돈 세탁 목적으로 환금해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들통이 났다.
용의자들은 2016년 1월 불법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서 현금 37만8000엔(약 385만5100원)으로 바꾼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아 추적이 어렵지만 경시청은 거래기록을 정밀 분석해 비트코인의 부정 흐름을 파헤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