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기도 첫 기소

입력 2017-01-30 16:07
일본 경찰은 가상통화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기도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하는 행위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시청 사이버범죄대책과는 조직범죄처벌법상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30대 회사원 2명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의자들은 비트코인을 돈 세탁 목적으로 환금해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들통이 났다.

용의자들은 2016년 1월 불법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서 현금 37만8000엔(약 385만5100원)으로 바꾼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아 추적이 어렵지만 경시청은 거래기록을 정밀 분석해 비트코인의 부정 흐름을 파헤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