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이정미號 41일’ 순항할까

입력 2017-01-30 13:53
퇴임을 하루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체제에 들어선다.


오는 3월 13일 퇴임 예정인 이 재판관 후임부터 인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퇴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경우 집단 사임까지 불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의 과도체제가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별탈 없이 건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소장 퇴임식이 31일 오전 11시에 열리면 헌재는 곧바로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관 사이에서 이미 선임인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고, 7일 이내에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법조계 인사는 “헌재 규칙은 권한대행의 임시선출과 1주일 내 정식 선출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내일부터 이 재판관 체제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사건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이 재판관은 2013년 박 소장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고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수명재판관으로 준비절차를 담당했다”며 “주심 재판관 못지않게 사건을 파악해 곧 퇴임한다고 권한대행을 못 맡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소장이 이 재판관 임기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는데 2말 3초 선고 가능성은 접수 당시부터 거론돼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 체제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다.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 1일, 7일, 9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됐고 박 대통령 측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신문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도 변수다.

법조계 다른 인사는 “내일부터 이 재판관 퇴임까지 41일 남았다. 이 재판관과 헌재를 타깃으로 한 박 대통령 측의 흔들기가 계속 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와 박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