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 관련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를 이유로 특검팀 소환통보에 6차례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지난 25일과 26일 조사했다.
최씨는 25일 특검팀에 소환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이어진 특검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수사관이 최씨에게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추가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달 둘째주 중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재판이 31일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후에 집행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