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사유서에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면서 군사시설이자 보안문서가 산재돼 있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승낙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당시 검찰은 최순실의 출입 기록과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압수수색 거부 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JTBC는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위해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1장짜리 불승인사유서를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사유서에는 “청와대는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문건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압수 또는 수색을 승낙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성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기 위해 풀어 써놓은 것이라고 JTBC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최순실의 출입 기록과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관한 것으로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차례 거부당했다. 수사를 이어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명절 직후 집행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압수수색 방법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