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대 남자에게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성관계를 했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자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하고 “A씨의 허위 진술이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교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술 취해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여 엄벌
입력 2017-01-3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