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부인과 불륜 저지른 교도관… 法 “강등처분 정당”

입력 2017-01-30 11:19
구치소 수용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진 교도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교도관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 교도시보로 임용돼 2005년에는 교위로 승진한 뒤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B씨로부터 “아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주다가 B씨의 아내와 가까워졌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의 아내와 월 평균 4차례 만났고 SNS로 연락하거나 구치소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씨 아내도 B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B씨가 출소한 뒤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했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