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유모씨와 가족 3명이 A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에게 10억1800만원을, 가족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모씨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해를 입었다”며 “박씨 차량의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운전할 당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과실이 유씨에게도 10%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차량 운전자인 박씨가 사과농장 체험을 같이 가자고 설득해 함께 가게 됐다”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는데 박씨가 보니 잘못 입력돼 있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박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9월 전북 장수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씨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해를 입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