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민간 잠수사, 동료 잠수사 사망 책임 없어”

입력 2017-01-30 11:05
2014년 7월 23일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 잠수사가 수중 수색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한 동료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해 응급처치가 늦어 결국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월호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구조선의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감독관인 공씨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1심은 “공씨를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다”며 “공씨가 제출한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에 따르면 공씨의 업무는 다른 민간잠수사와 같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중 실종자 수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씨에게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씨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 사고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공씨는 구조본부로부터 수난구호업무 명령을 받아 소집됐다”며 “구조본부장이 민간잠수사를 지휘·감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해군·민간 잠수사들이 소속별로 관리됐고 공씨가 민간잠수사를 대표해 해경과 업무 연락을 했더라도 공씨가 민간잠수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