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공석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합의해야"

입력 2017-01-29 17:11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데 대해 "여야는 공석이 될 헌법 재판관 임명절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 이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대행에게 박 소장과 이 재판관에 대해 각각 지명·임명권, 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후임 선임없이 빨리 이 상태에서 결론만 내면 그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 선임은 대통령의 영항권 내에 있고, 따라서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므로 선뜻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면서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표를 더 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