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반이민행정명령 제동... "난민 본국송환 안된다"

입력 2017-01-29 17:04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항에 억류된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항 등에 억류된 7개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법원 명령은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이라크 국민 2명을 대신해 미국 시민단체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이 단체는 공항에 억류된 이라크인 중 한 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하는 등 미군과 관련이 있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정부가 본국으로의 송환을 멈춰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법원 결정은 이들 난민에 대한 추방을 막은 것이어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