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입력 2017-01-29 14:25
박영수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시한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남궁 전 처장은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한 세 번째 피의자가 됐다. 남궁 전 처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26일 남궁 전 처장을 직위해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