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세림이법’이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된다.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적용된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 법은 2015년 1월 29일 시행됐지만, 학원가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영세 학원들은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려면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학원업계의 관계자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원장이 직접 봉고차를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규모가 영세한 학원은 통학 차량을 없애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세림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학부모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장모(39)씨는 “7살 아이가 항상 학원 통학 차를 타고 귀가하는 데 보호자가 없어 항상 걱정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함께 타게 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세림이법’ 오늘부터 모든 통학차량 적용… 유예 끝
입력 2017-01-2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