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월급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어 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 예고 수당 청구소송 재심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송모씨는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예고 수당 14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학원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송씨는 2개월가량 이 학원에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35조 3호에 의해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송씨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예고 해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예고 해고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송씨는 헌법재판소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예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 근로자를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35조3호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고 예고제는 근로조건의 핵심인 해고와 관련한 사항일 뿐 아니라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 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어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