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주민등록’ 분양권 챙긴 ‘떴다방’ 업자, 1심서 실형

입력 2017-01-29 11:29
청약통장 명의자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로챈 ‘떴다방’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떴다방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거짓 주민등록을 253차례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사는 것처럼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청약통장 명의자의 서류를 이용해 총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끼리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14차례 제출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