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거짓 주민등록을 253차례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사는 것처럼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청약통장 명의자의 서류를 이용해 총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끼리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14차례 제출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