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시간 상한선을 월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과로사로 숨질 수 있는 월평균 80시간 일명 ‘과로사 라인’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 하지만 업무가 많아지는 특정 기간에는 월평균 10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가 허용된다.
28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노동기준법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노사협정을 통해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평균 45시간, 또는 연간 360시간으로 정하고 위반한 기업은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번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기업이 노사협약 특별조항을 추가해 시간 외 근무를 별도 제한없이 추가할 수 있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시간 외 근무의 상한선을 월평균 60시간, 연평균 720시간으로 제시하여 성수기에 직원이 한 달에 10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도 연평균 시간 외 근무 시간이 72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성수기가 2개월간일 경우 월평균 80시간을 넘길 수 없다.
공희정 기자 jjinga@kmib.co.kr
일 정부, '과로사 라인' 이하 시간 외 근무 월평균 60시간 제한
입력 2017-01-2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