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부른 비극… 금연하라는 형을 왜?

입력 2017-01-28 14:13

담배 끊어라는 말에 격분해 한 살 많은 형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동생이 쇠고랑을 찼다.
 27일 충남 청양경찰서는 이날 설을 맞아 고향 집에 내려온 동생 이모(43)씨가 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동생 이모(4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 이모씨는 27일 오후 11시쯤 충남 청양군 정산면 형 이모(44)씨의 집에서 형과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이날 동생 이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담배를 피자 형이 "담배 끊어라"라는 충고를 했고, 이에 화가 간 동생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형에게 휘두른 것. 형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생 이씨가 만취상태라 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